총 1235개‥개인 10% 소득공제, 법인 5% 손비인정
개인 공제한도 내년 15%, 2010년 20% 확대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가 총 1235개로 늘어났다.
또한 이들 공익단체에 개인이 내는 기부금 공제는 현재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한국효도회’ 등 63개 사·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63개 공익단체는 2007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효력이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사업연도에 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늘리는 방안을 담아 현재 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기부금 공제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에 지원된 기부금은 각각 5045억원(소득공제), 5295억원(손금산입)으로 총 1조34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은 이날 신규 지정된 63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신규지정
▲(재)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사)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사)통일준비네트워크
▲(사)제주문화관광연구소
▲(재)약학정보원
▲(사)참전전우환경연합회
▲(사)대한의료법학회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사)늘푸른마음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의료봉사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동려
▲(사)동북아미래포럼
▲(사)한국운동재활협회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사)청소년문화마을
▲(사)위스타트운동본부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재)드림파크문화재단
▲(사)선양복지원
▲(사)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
▲(사)우리복지
▲(사)레드하트복지회
▲(사)새싹회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늦봄평화교육사업회
▲(사)푸른환경연구소
▲(사)아이디에프한국위원회
▲(사)한국효도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국제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사)한민족통일포럼
▲(사)한국언어학회
▲(재)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이공이공재단
▲(재)대한인체조직은행
▲(사)한국입법학연구소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사)행복한아침독서
▲(사)동서남북포럼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재)외환은행나눔재단
▲(사)영낙복지원
▲(사)생명과평화의길
▲(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재)살기좋은지역재단
▲(사)경남메세나협의회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명칭변경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재)생명사랑하림재단
▲(사)생명나눔실천회→(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사)여수일과복지연대
▲(사)양천복지재단→(재)양천복지재단